소상공인 213만명까지 이자율 최저 1.0% 이자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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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되었던 구직촉진수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50만명으로 기존보다 10만명 더 확대된다.

취직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인건비 연 최대 9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.
또한 대출한도 초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까지 최저 1.0%의 이자를 공급하고,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 유지 될 예정이다.
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도 1.0% 또는 1.5%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.

이밖에 출산 가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'첫만남 이용권' 바우처가 지원되고, 내년 예산안 3731억원에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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